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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조회 우리집은 얼마나 하나

요즘 한창 날씨도 좋고 이사하기 딱 좋은계절인데요 얼마전 친구의 이사계획이있어서 주택실거래가조회 하면서 알아본 정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 할때  실물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지않고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우선 순위가 세입자 라는 사실,  만약  이사를 한다면 그 이사하는 집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절차를 밟는게 순서입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소유한 집 (아파트)일 경우 금융기관과  자신의 수입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실거래가의 70%에서 전세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출가능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현 세입자의 동의는 필수이며 세입자의 동의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대출은 불가능 하니  사전에 꼭 세입자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택실거래가조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에서 자세히 알수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 3.0및 공공테이터 개방,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격및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 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시 현재 본인이 거주하지않고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을 주택담보대출 을 받으려면 1순위는 세입자이지만  세입자의 전세금을 뺀 금액이 있다면 시중은행(2.55~2.95%금리) 아파트시세70%에서 전세보증금을 빼면 나머지가 대출가능금액이 됩니다

 

그다음은 시중 캐피탈회사(연6~7%대 금리)아파트시세 85%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금액이 대출가능금액이 되고 시중 저축은행같은 경우도 (연 7~8%)의 금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시세95%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이 대출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금리는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면 기본적인 주택매매거래량 추이나 전월세거래량  같은 통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기에 홈페이지 만으로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번호를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정보파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자계약 절차로 보다 편리하게 전자계약서작성외 실거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처리할수있고  실거래가 파악도  할수있는데 약간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올라올수도 있으니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다운받으셔서 다양한 정보와 부동산시장의 동향도 한번에 파악할수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 감정원 정보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한국감정원 은 부동산 가격정보와 거래 필요정보 시장동향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앱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 공개.유사단지 비교검색.관리비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알수있습니다 또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유형을 제안해주는 마이홈플래너,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등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것입니다